● 2021년 정부지원이 늘어납니다.
- 연간지원시간을 확대합니다.
*720시간 → 840시간
-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비율을 확대합니다.
* 종일제 가형 80% → 85%
*시간제 나형 55% → 60%
* 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% → 90%
* 취학시간제 가형 75% → 80%
- 중위소득 75%이하 한부모가족,장애부모 및 장애아동가정에 대해 지원비율을 5%p추가 상향.
● 코로나19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있는데요,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휴원,휴고 또는 원격수업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가정에게 이용요금의 최소 40%~최대90~까지 지원을 한다고하네요.
-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~오후4시.
대기없이 상담이 가능하도록 3월부터 카카오톡 채팅로봇을 운영한다고하니,
이점은 편리할것같네요~!
달라지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고요,
이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과 혜택 신청방법 알아볼께요~
● 아이돌봄 서비스란.....?
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
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 줍니다.
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
-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정부에서 지원하고,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아동의 연령,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,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정부지원이 가능하며,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.
-보육료, 유아학비,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.
● 아이돌봄 서비스 선정기준
-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.
*시간제 서비스: 생후 3개월~만 12세 이하의 아동.
*영아 종일제 서비스: 생후 3개월~만 36개월 이하의 영아.
-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① 맞벌이 가정, 취업 한부모가정.
② 장애부모 가정.(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)
③ 다자녀가정
-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
- 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 이상
- 장애정도가 심한(중증)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.
④ 기타 양육부담 가정
-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.
-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(입증 가능해야 함)인 경우.
-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.
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,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.
※ 한부모가정, 장애부모가정, 장애아동가정은 '가형'의 경우 추가 지원함.
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내용
-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*시간제 아이돌봄: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, 놀이 활동,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(교) 동행,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
※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,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
*영아 종일제 아이돌봄: 이유식 먹이기, 젖병 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
●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
-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.
- 정부지원 대상이 아닐 때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아이돌봄센터로 신청합니다.
-직장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이 직장보험 가입자이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-
아이돌봄 상담대표전화 : 1577 - 2514로 문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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